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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장녀는 지난 2022년 서울에서 취업한 뒤 금융기관에서 1억원을 대출받았다. 이를 포함해 5억5000만원 규모의 아파트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관련해 과거 김 후보자가 2023년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할 때 밝힌 내용을 보면, 본인과 배우자는 사인 간 채권 회수와 채무, 금융기관 대출 등을 통해 총 3억832만원을 마련한 것으로 돼있다. 이 자금은 장녀의 전세보증금 지원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국세청에 상속 증여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 올해 신고된 김 후보자의 재산 명세서에는 장녀 명의로 5억5000만원의 채권이 기재돼 있다. 그러나 청문요청안에 첨부된 관련 서류에는 김 후보자 본인이 4억7000만원, 배우자가 1억8000만원 등 총 6억5000만원을 장녀에게 빌려준 것으로 나타나, 두 서류 간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장녀에게 빌려준 액수는 5억5000만원이 아니라 6억5000만원이 맞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과거 재산 신고에 오류가 있었다"며 "이번 인사 청문 요청에서 이를 바로잡아 정확하게 신고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