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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한독세로자트정·건일로수메가연질캡슐 등 회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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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5. 07. 25. 10:57

식약처, 불순물 초과 검출 우려
사전 예방적 조치로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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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항우울제 한독세로자트정 10㎎.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독의 항우울제인 한독세로자트정(파록세틴염산염수화물)과 건일제약의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로수메가연질캡슐에 대해 24일 회수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결정에 대해 불순물(N-nitroso-paroxetine) 초과 검출 우려에 따른 사전 예방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식약처의 사전 예방적 조치로 시중 유통된 한독세로자트정 10㎎, 20㎎은 영업자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건일제약의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로수메가연질캡슐도 시판 후 18개월 안정성 시험에서 과산화물가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서 영업자 회수 조치가 이뤄진다.

아울러 녹십자 알러샷연질캡슐(세티리진염산염)은 안정성 시험 일부 항목(용출시험) 기준 일탈로 회수된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8일 한미약품 암브로콜시럽(암브록솔, 클렌부테롤)을 이물 혼입 우려에 따라 영어자 회수 조치한 바 있다. 23일엔 광진산업 올챌린지 보이는 물티슈 베이지와 핑크를 화장품 일부 변패 이유로 회수했다. 200㎖ 용량을 400㎖로 표기한 대한약품공업 바이나민주는 내용량 표시 기재 오류로 회수 진행됐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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