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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의대생 2학기 수업 복귀 허용…교육부, 국시 추가 시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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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5. 07. 25. 13:36

1년 5개월 만에 의대 교육 정상화…“특혜 논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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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강의실에 의예과 1학년 출석부가 놓여 있다./연합뉴스
교육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의 2학기 복귀를 허용하고 의사 국가시험(국시) 추진을 검토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25일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의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입장을 존중하고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총협은 전국 의대 학장들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논의 후 1학기 수업에 복귀하지 않아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 8000명의 2학기 수업 복귀를 결정하고 정부에 이날 입장문을 전달했다.

협의안에 따르면 예과 1~2학년은 내년 3월 정상 진급하고, 본과 1학년은 2029년 2월, 본과 2학년은 2028년 2월 졸업한다. 본과 3학년은 2027년 2월 또는 8월, 본과 4학년은 2026년 8월 졸업하는 일정이다. 실습으로 8월 졸업 예정인 본과 3·4학년을 위해 정부는 국시 추가 시행을 검토한다.

교육부는 "학장단이 여러 차례 논의한 결과를 존중하며, 개별 대학의 학사 자율성을 인정해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각 대학은 학칙을 변경해 미복귀 의대생이 8월 복귀 후 내년 3월 정상 진급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대부분 학생은 기존 6년 과정을 약 5.5년 만에 마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지난 12일 전원 복귀를 선언한 이후 마련됐다. 1년 5개월간 이어진 수업 거부 사태는 사실상 마무리되지만 특혜 논란은 거세다. 애초 정부는 4월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유급·제적 처리 방침을 고수했으나, 결국 학칙 변경과 국시 추가 시행으로 학생들에게 유리한 조치를 내놨다는 지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생이 이번에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 24·25·26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 문제가 발생하고, 의료 인력 배출 차질로 국가적 손실이 크다"며 "특혜로 비춰지겠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의료 체계를 복원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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