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조형물 설치 의무 개선해야"
업계 "AIDC 컨트롤타워 부재" 지적
AI산업 속도내려면 '특별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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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24일부터 이틀에 걸쳐 AI 주요 기업들과 연이어 간담회를 가졌다. 네이버클라우드와 삼성SDS, KT클라우드, NHN클라우드 등 클라우드 기업들과 업스테이지, 셀렉트스타, 트엘브랩스 등 AI·데이터 기업들이 대상이다. 이 자리에서 민간 기업들이 정부에 가장 강하게 호소한 것은 '규제 해소'다. 특히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 등 여러 정부부처에 걸쳐 있는 각종 행정 절차 문제다.
김동훈 NHN클라우드 대표는 "AI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데이터센터가 구축이 반드시 수반돼야 하는데 센터를 구축할 때 가장 고민되는 것이 전력계통영향평가다"면서 "이 절차가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가량 소요된다"고 말했다. 10메가와트(㎿)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자는 정부로부터 '전력계통영향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평가 항목은 △전력공급여유 △적정전압유지여부 △자가발전운전계획 △전력사용효율화계획 △지역사회수용성 △지방재정기여도 △부가가치유발효과 △직접고용효과 등에서 종합평가 70점 이상이 합격 기준이다.
이후엔 건축법에서 또 다시 제동이 걸린다. 이준희 삼성SDS 대표는 "기술의 발전으로 모든 것이 자동화로 바뀌는 환경에서 면적에 따른 주차장 확보·조형물 설치 규정 등은 데이터센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데이터센터는 보안 시설인 만큼 외부인의 출입도 철저하게 제한되고 있어 조형물 설치 유무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다.
KT클라우드 최지웅 대표도 "건축규제와 전력 수정 문제, 각종 민원들을 해결한 뒤 땅을 파서 데이터센터를 만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18개월 정도 걸린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여러 문제점들 때문에 국가차원의 AI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속도를 내기 위해선 AI 데이터산업과 관련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고개를 든다. 기업이 AI 데이터센터를 건립하려면, 전력계통영향평가는 산업부에서 받고,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부에서, 건축과 관련된 인허가는 국토부와 별도 지자체와 협의 사항도 필요한 만큼 '특별법'을 제정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강중협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회장은 "업계 분들과 회의를 하면 데이터센터의 컨트롤타워 부재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면서 "실제로 우리나라는 전력공급 문제와 규제들 때문에 코리아패싱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과 민원 대책이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