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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장관 후보자 “재초환, 민간과 공공의 이익 균형있게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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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5. 07. 2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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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5일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고 있다./국토교통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재건축 사업 추진을 어렵게 만든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초과이익 환수를 통한 공공의 이익 창출과 민간의 이익을 적절히 조율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25일 김 후보자가 국회에 보낸 인사청문 서면 제출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재초환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 질의에 "현재 제도 운영 방안 등에 대해 국회 논의 중"이라며 이같은 취지로 답했다.

김 후보자는 "도심 주택공급을 늘리면서 공공과 민간의 이익을 균형있게 조율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 검토·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국가가 환수해가는 것이 골자다. 주택가격 안정과 사회적 형평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이전 노무현 정부 당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

그러나 재초환이 가뜩이나 주택이 부족한 서울 등 수도권에서 재건축 사업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법 개정을 통해 유예기간을 뒀고, 문재인 정부 때 유예기간이 종료됐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재차 법 개정을 통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익 기준을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이는 등 완화 조치를 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통령선거 때부터 재초환 현황을 유지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다만 야당인 국민의힘의 반발이 적지 않다. 국민의힘ㅇ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안을 지난해 발의하는 등 재초환 폐지로 재건축 사업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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