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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공략나선 보험사] “보험업계, 공적 보장 사각지대 막는 대체재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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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승인 : 2025. 07. 27. 18:30

보험연구원 '민간 역할 재정립' 제언
2050년 75세 이상 인구 1200만명 육박
자택돌봄 중심 3차 장기요양 계획 추진
수요 증가 대응 보험사 역할 재편 강조
"단순 보장서 생애 후반 통합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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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보험업계의 역할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전통적인 보험의 역할을 넘어 헬스케어나 요양주거, 자산신탁 등 금융사로서 여러 서비스와의 결합을 통해 고령자의 생애를 도와주는 등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는 공적 보장으로 한계가 있는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동시에, 정체돼 있는 보험업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27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75세 이상 후기고령자의 인구 규모는 411만명이다. 2050년에는 현재 규모 대비 약 3배 수준인 1153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초고령사회의 진입과 후기 고령자의 증가로 한국 사회의 돌봄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커지는 돌봄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2023년 기준 장기요양보험 인정비율은 65~69세 1.8%, 70~74세 4.3%, 75~79세 10.1%, 80~84세 22.9%, 85세 이상이 41.4%에 불과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자택에서 적절한 돌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재가서비스 제공과 서비스의 다양화, 장기요양 진입 예방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중증 재가수급자와 시설입소자 수준으로 월 장기요양보험의 월 한도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요양 체계를 다양한 재가급여를 복합 제공하는 기관 중심으로 재편한다. 중점 돌봄 필요 노인에 대한 맞춤형돌봄서비스 지원과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연계 활성화, 신규 요양서비스 등에 대한 본인부담형 신규 서비스 도입 체계 등이 마련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과 간호·간병 통합병동 확대, 공공신탁제도 도입, 지역사회 통합 돌봄 등도 제도화가 예상된다.

공적 보장이 강화되는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민간 보험사들이 공적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공적보장은 기본적인 수준의 급여만을 제공해 다양한 위험에 대한 세분화된 보장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나 신탁 등을 통해 민간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양 시장 확대에 따라 보험사의 역할을 재편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는 보장 중심의 전통적인 모델을 넘어 헬스케어·요양주거·신탁 등 인접 서비스와의 결합을 통해 고령자의 생애 후반부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생태계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보험사들은 헬스케어 서비스와 노인 요양 주거사업, 보험청구권 신탁 등으로 사업 영업을 확장하고 있다. 보험 상품과 요양 사업의 연계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다.

헬스케어 서비스로 확대로 언더라이팅(피보험자의 위험에 대한 평가·심사 과정)을 고도화되면서 위험률 개선을 통한 보장상품의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 또 노인 요양 주거사업에서는 입주자 대상에 대한 헬스케어와 보장의 연계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보험사는 직접 입주자들의 건강을 관리하면서 고객에게 필요한 적정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 영역에서는 주거와 헬스케어 등 비용 지출을 구조화해 피보험자의 보험금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보험금의 목적을 정한 신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급된 보험금을 입주비나 간병비 등의 용도로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기대효과도 뚜렷하다. 보험사는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해 가입에서 청구로 이어지는 단절적인 접점에서 지속적 관리 주체로 전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보험사는 헬스케어에 직접 개입해 고객의 질병 예방을 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손해율 감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손해율이 감소하게 된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지급 부담을 줄이고, 고객의 보험료 지불에 대한 부담을 줄임으로써 상호 간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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