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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전에는 원화결제 차단서비스를 미리 신청할 것을 권고했다. 현지 통화가 아닌 원화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해외원화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결제금액의 약 3~8%에 달하는 추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는 카드사의 홈페이지, 콜센터,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를 통해 카드 사용국가, 1회 사용금액, 사용기간 등을 미리 설정할 수도 있다.
출국 전 카드사 앱을 다운로드받고, 카드 분실신고센터 전화번호를 메모해 두면 카드 분실·도난 시 빠른 신고를 할 수 있다. 특히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분실했더라도 카드사 한 곳에만 연락하면 일괄해 분실신고 처리가 가능하다.
출국 전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카드 결제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국내·외 카드결제 내역이 휴대폰으로 안내돼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체류 중 카드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카드사에 즉시 신고해 사용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카드 분실·도난 신고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보상책임이 있다.
해외에서 카드가 분실·도난·훼손당한 경우에는 체류국가의 긴급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금감원은 한적한 장소에 설치된 ATM기 또는 사설 ATM기 등은 카드 도난 및 카드정보 탈취 우려가 있다며 이용을 삼가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해외 노점상·주점 등에서 카드를 결제하는 경우 카드를 위·변조하기 위해 카드를 다른 곳으로 가져가는 사례가 있어 반드시 결제과정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특히 해외의 경우 사고 발생시 국내에 비해 대처가 용이치 않아 건당 부정사용액이 크고, 건수도 증가 추세"라며 "여름 휴가철, 추석 연휴 등을 이용해 해외 여행자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외 부정사용 피해 증가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