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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상법·노란봉투법·법인세까지…기업 숨 쉴 틈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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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5. 07. 28. 00:00

/연합
미국 관세 폭탄으로 올해 2분기부터 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본격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현대자동차는 미국 품목 관세 25% 부과 탓에 2분기 영업이익이 8000억원 넘게 감소했다. LG전자도 관세 영향과 TV 시장 경쟁 심화로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절반 가까이 줄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더 센 상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갓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인원 확대 등의 2차 상법 개정안을 8월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뿐이 아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법안이 통과되면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도 직접 교섭이 가능하게 된다. 파업 요건을 늘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과 같은 '근로조건'을 이유로도 파업이 가능해진다. 노동자의 파업권은 최대로 보장하는 반면 경영권 방어 수단은 매우 부족해질 수 있다.

증세도 경영 압박 요인이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올리기로 했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인하한 조치를 3년 만에 원상 복구하는 것이다. 법인세수는 세율 인하 직전인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62조5000억원으로 40조원 이상 줄었다. 하지만 이를 모두 세율 인하 때문이라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 세수 감소 때문에 법인세율을 올리겠다는 정부 입장을 모르는 바 아니다. 다만 당시 법인세수 감소는 세율 인하보다는 반도체 수익 악화 등에 기인한 바가 컸다. 역대 세수 자료 등을 보면 법인세율을 인상하더라도 세수 증대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센 상법 개정도 그렇다. 지난 15일 통과한 1차 상법 개정안의 내용은 절대 가볍지 않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전환, 독립이사의 이사회 내의 선임 비율 3분의 1 이상으로 확대도 담겼다. 가히 획기적이라고 하겠다. 이 조항들이 어떻게 실행되는지 지켜본 뒤 필요한 보완책을 마련해도 늦지 않을 텐데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개정안들을 기업들이 소화하고 적응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정부가 개혁안의 가치 기준을 주가 상승에만 맞추는 듯해 매우 불안하기까지 하다. 무엇보다 관세 폭풍은 단기에 끝날 형세가 아니다. 기업들이 수출과 공급망 전략을 전면 재조정해야 할 중대한 시점임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한다. 기업 경영 여건을 감안하면서 완급을 조절하는 유연한 경제 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기업들도 숨을 쉬어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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