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月5만원 인상…기업은 더 타격
전기료 인상→기업 비용부담 증가로 이어져
해외이전 가속화…"보조금 지급이 더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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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업계에서는 현재 10% 수준의 유상할당 비율이 50%로 늘어날 경우 킬로와트시(㎾h)당 10원 가량의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는 4인 가구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한 달에 5만2000원 가량을 더 내야한다는 말이다. 주택용 전기요금(156.9원)이 산업용 전기요금(182.7원)보다 저렴한 것을 고려하면, 기업들에겐 큰 비용 부담이 될 전망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유상할당 비율이 50%, 100%가 되면 ㎾h당 각각 10원, 20원이 오른다. ㎾h당 10원만 올라도 우리나라 국가 주력산업인 철강과 정유화학 기업들은 국내 생산을 줄이고 해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상할당 비율 확대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이유는 탄소배출권 비용이 전력도매가격(SMP)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탄소배출권 구매비용은 발전소 호기별 발전원가에 반영되는데, 전기요금 산정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SMP가 이 발전원가를 기반으로 결정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SMP 증가는 소비자(전기요금)에게 부담 된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도 "이렇게 갑자기 유상할당량을 늘리면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배출권을 사야 한다"며 "결국 공급은 한정되어 있는데 수요는 갑자기 대폭 확대되기 때문에 배출권 가격이 얼마나 오를지 짐작도 안 된다"고 토로했다. 현재 배출권 평균 가격은 톤(t)당 9000원대다.
이에 국내 기업의 비용 부담 증가는 해외 이탈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미국 정부의 리쇼어링 정책에 국내 법인세율 인상까지 예정돼 있어 국내 기업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 기업의 해외 이전은 일자리 감소 등으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결국 유상할당 비율 인상은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당장 내년부터 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을 시행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목표를 달성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가 경제를 고려했을 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 교수는 "석탄 발전소의 가동률을 낮추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의 가동률을 높이는 등 정부가 유연성 있게 가동률을 조정하면 충분히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다"며 "또한 보조금을 지급해 저감 기술과 설비를 직접 적용하게끔 하는 방법이 오히려 탄소배출을 더 효과적으로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