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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진 前 헌법재판관 퇴임 기념 판례집 발간, “헌법은 누구의 편인가? : 소수의견과 기본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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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환 기자

승인 : 2025. 07. 28. 16:32

낙태죄·대북전단금지법 등 주요 헌재 소수의견 107건 수록
이영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前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에서 6년간 재임한 이영진 전 헌법재판관의 퇴임을 기념하는 판례집이 최근 발간됐다. 이번 판례집에는 이 전 재판관이 헌재 재직 기간 중 낸 소수의견 또는 보충의견 107건의 결정문이 수록됐다.

이 전 재판관은 지난 2018년 10월 18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어, 2024년 10월 17일까지 6년간 헌법재판에 몸담았다. 

그는 재임 중 사회적 반향이 컸던 주요 사건에서 꾸준히 소수의 목소리를 내며 법적·사회적 쟁점에 대해 치열한 고뇌를 담은 의견을 피력했다.

판례집에는 ▲낙태죄 처벌 규정을 위헌으로 본 사건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위헌 사건 등 굵직한 결정은 물론, ▲공무원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퇴직금을 반액 삭감토록 한 공무원연금법 위헌 사건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위헌 사건처럼 일상과 밀접한 사안들도 포함됐다.

특히 ▲의사에게만 문신 시술을 허용한 의료법 조항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책임을 다루며 주목받았던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관련 사건도 눈길을 끈다. 

이들 사건에서 이 전 재판관은 헌법 가치와 사회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하는 다양한 소수의견을 통해 법적 통찰을 제시했다.

판례집 말미에는 주요 결정들의 쟁점을 한눈에 정리한 요약표가 수록돼 있어 일반 독자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됐다. 또한 부록에는 이 전 재판관의 취임사와 퇴임사를 담아, 헌법재판에 임하는 그의 각오와 소회를 엿볼 수 있다.

총 1500쪽에 달하는 이번 판례집은 각 결정의 판시사항과 요지만 읽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갈등과 쟁점에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돕는다. 

아울러 다수의견과 대비되는 소수의견을 통해, 갈등을 통합하고 조정하려는 헌법적 성찰도 함께 담겼다.

충남 홍성 출신인 이 전 재판관은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한 뒤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등에서 판사로 재직했다. 재판 업무 외에도 법원행정처 판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사법연수원 교수 등 다양한 직역을 두루 거쳤다.

그는 1998년 성균관대학교에서 헌법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일본 도쿄대학에서 장기연수를 마치는 등 학문적 성취에도 힘써왔다. 현재는 모교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좌교수로 헌법 강의를 이어가고 있다.

안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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