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상승세 지속되며 역전세난 일부 해소되는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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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먼저 이사하면서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제도다.
28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전국 집합건물 임차권등기명령 건수는 총 1만5255건으로 작년 상반기(2만6207건) 대비 41.4% 감소했다.
역전세난 등으로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나가는 임차인이 이전보다 줄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최근까지 빌라(연립·다세대주택) 역전세난이 심했던 서울은 2957건으,로 지난해 동기(7019건) 대비 57.9% 줄었다.
지난해부터 전셋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역전세난이 해소되고, 월세 전환 수요가 늘어난 점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계한 올해 1∼6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총 7652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2조6589억원)보다 71.2%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