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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이 날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 추천 5명 △법률가단체 추천 5명 △법원 내부 구성원 5명으로 구성된 15인 이내의 법관평가위원회를 신설해 법관 근무평정을 객관적으로 진행하도록 한다. 법률안에 따르면 평정 결과를 공개하며 연임, 보직 및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정 의원실은 "현행 법관 근무평정 제도는 그 기준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해지는데 평정의 평가기준과 결과 등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어 판사 평가가 대법원장에 의해 자의적으로 행사되고 있다"면서 "현재 대한변호사협회를 비롯한 각 지방변호사회에서 이미 법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 결과가 실제 법관 인사에 반영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역시 법관에 대한 객관적인 외부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평정의 기초자료 및 연임심사·법관인사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평정 결과를 공표하는 법관평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면서 "정 의원이 이번 법안을 발의한 것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귀연 부장판사의 윤석열 구속 취소 및 특혜 제공 의혹,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 등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법부의 편파적 재판 논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첨언했다.
정 의원은 "현재의 폐쇄적인 법관 평정 제도로는 국민이 바라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법부를 만들 수 없다"며 "외부전문가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사법부의 헌법수호 의지를 확립하고, 독립성, 투명성,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귀연 판사 등 내란 동조 세력이 여전히 재판부 내에 존재하고 있는 만큼 신속히 사법개혁을 추진해야한다"며 "검찰개혁·사법개혁·언론개혁은 임기 초 3개월 안에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