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약관·설명서 충분히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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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사례 중 하나는 액티브펀드 수익률에 대한 오해다. 미국 기술주 비중이 높은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A씨는 나스닥 지수가 상승한 시기에도 펀드 수익률이 기대에 못 미치자 운용상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액티브펀드는 특정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는 인덱스펀드와 달리, 종목 선별과 운용 전략을 통해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구조이므로 지수와 수익률이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둘러싼 민원도 있었다. 투자자 B씨는 ISA 계좌를 통해 정기예금에 가입했지만, ISA 만기가 먼저 도래하면서 예금이 자동 해지됐고, 이로 인해 특별중도해지이율이 적용돼 약정금리보다 낮은 이율을 적용받았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ISA와 예금의 만기 불일치 시 중도해지로 간주돼 낮은 금리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같은 내용은 상품설명서와 사전 안내를 통해 충분히 고지돼 있었다"고 말했다. 또 "ISA 계좌는 만기 3개월 전부터 연장 신청이 가능하므로 가입자는 만기 구조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펀드 환매금액 산정 기준일 착오 △해외채권 이자 지급 지연 △급등락 시 STOP·LIMIT 주문 미체결 △미국 공모주 청약 배정 방식에 대한 오해 △해외주식 일임계약에서의 성과보수 산정 방식 등을 둘러싼 민원 사례도 함께 소개됐다.
미국 공모주 청약 대행과 관련해선, 일부 투자자가 청약 증거금을 납부했음에도 배정을 전혀 받지 못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금감원은 "미국 시장은 국내와 달리 청약자 간 균등 배정 방식이 아닌, 현지 주관사의 재량에 따라 배정이 이뤄진다"며 "이 같은 배정 방식과 투자 위험은 약관에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또 해외 주식 일임계약과 관련해, 달러 기준 손실에도 원화 기준 환차익이 발생하면서 성과보수가 부과된 사례도 소개됐다. 금감원은 "성과보수는 약정서상 원화 기준 수익률로 산정되며, 환차익 또한 투자 수익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투자상품은 구조가 복잡한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상품 가입 전 약관과 설명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 결정 전 판매사에 문의해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