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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8월 4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진행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최종 법안 성안까지 좀 더 시간이 필요할 듯하다"면서 "8월 4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시간적으로 좀 봐야 할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되도록 "최대한 노력 해볼 것"이라고 했다. 해당 소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8월 4일 본회의 상정이 유력해진다.
아울러 간담회에서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으나 법안 심사 과정에서 좀 더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 법안을 성안하겠다"며 "야당 의견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거부권이 행사됐던 법안을 기초로 좀 더 세부적 내용을 담을 수 있게 의견을 조율했다"고 밝혔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 제한 조항' 등 구체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법 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우리 노동 현실이 계속 바뀌고 있고 변화하는 노동 현실에 맞게 법도 바뀌어야 할 것"이라며 "이제는 이 문제를 마무리 지을 때가 되지 않았냐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그동안 수많은 노동자가 희생됐다는 점에서 이 법의 조속한 개정이야말로 노동 존중 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는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대표적 개혁 입법"이라며 "사람 살리는 법을 의회에서 제정해준다면 법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