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위증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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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은 직권남용죄의 경우 미수범은 처벌 대상이 아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이번 사안은 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의 구체적인 행위가 확인됐고, 이에 대한 법리적 검토도 충분히 이뤄졌다는 것이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17일 이 전 장관의 주거지와 행정안전부, 소방청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25일에는 이 전 장관을 소환해 정부조직법상 행정안전부의 관장 사무와 국무위원으로서의 헌법적 책임을 중심으로 조사했다.
박 특검보는 '구속영장 청구 시점이 늦어진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에 "사실관계 정리에 시간이 걸렸을 뿐 특별히 고심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로 소방청에 MBC·JTBC·한겨레·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지시를 받아서가 아니라 윤 전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갔을 때 서류에 단전·단수가 적힌 내용을 얼핏 봐 특이사항 점검을 위해 소방청장에게 전화한 것이라며 해당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내란 특검팀이 확보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 접견실 테이블 위 문건을 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하는 장면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위증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해제 당일인 지난해 12월 4일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만나 2차 비상계엄 또는 비상계엄 수습 방안을 모의했다는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