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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 법사위는 법안심사 1소위를 열고 집중투표제 강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계의 우려와 야당의 반발에 따라 위 내용이 빠진 1차 상법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것의 연장선이다. 앞서 여야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 의결권 3% 제한, 사내 이사 명칭을 독립 이사로 변경,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등 내용이 담긴 1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법개정과 함께 배임죄 요건을 명확키로 하면서 재계를 달랬다. 배임죄 완화 관련 상법개정안도 이날 법사위 소위에 상정됐으나 논의되지 않았다. 배임죄 요건 완화가 형법 개정안으로 법제화돼야 한다는 이견이 있어 계류됐지만 조만간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배임죄 요건 완화가 마련되면 다음 수순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3차 상법' 개정안은 9월 중으로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내달 4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