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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모도서 북한 주민 시신 발견…통일부 “북한, 인수 의사 밝혀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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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현 기자

승인 : 2025. 07. 29. 11:44

8월5일 판문점 통해 시신 인도…미인도시 무연고 처리
"남북 통신선 통해 신속히 입장 알려달라"
통일부 정례브리핑<YONHAP NO-2997>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인천 강화 석모도 해안에서 북한 주민의 시신 1구가 발견돼 정부가 안치 중이다. 통일부는 북한에 인도 의사가 있을 경우 답을 달라고 29일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지난 6월 21일 인천 강화 석모도 해안에서 북측 주민으로 보이는 사체 1구를 발견해 인근 병원에 안치하고 있다"고 했다. 구 대변인은 "시신과 유류품을 8월 5일 오후 3시 판문점을 통해 북측에 인도하고자 한다"면서 "북측은 남북 통신선을 통해 입장을 신속히 알려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간 하절기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북측에서 떠내려온 북한 주민들의 시신이 발견되는 일이 종종 있어 왔다. 북한이 떠내려온 시신을 인수한 가장 최근 사례는 2019년 11월이다. 2019년 1월 서해 상에서 발견된 사체 1구를 판문점 통해 인계했고, 그해 11월에도 서해 상에서 발견된 사체 1구 인계했다. 이후에도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총 세 차례 북측 주민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내려와 북한에 판문점을 통해 인도하겠다고 밝혔으나, 북한은 응답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통일부는 북한에 시신 인도 의사를 유엔군사령부(유엔사)를 통해 이미 통지한 상태지만 마땅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유엔사를 통해 북한에 여러 차례 통보했다"며 "북한 측 답변이 없을 경우 무연고 화장 처리를 하는데, 그 전에 언론을 통해 최종적으로 북한의 의사를 듣고자 한다"고 했다.

남북 간 상시 연락채널은 판문점에서 가동했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채널과 동·서해 군 통신선이 있지만, 2023년 4월 북한의 단절 조치로 2년 넘게 소통이 불가능한 상태다.

한편 시신에서 발견된 임시증명서에 따르면 해당 북한 주민의 이름은 고성철이다. 1988년 10월 20일생 남성으로 황해북도 금천군 강북리 21-1반에 거주하고 있는 농장원이다. 유류품으로는 군인용 솜동복과 배지가 있다.
정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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