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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30일 이 같은 전수조사 결과를 밝히며 중복 입찰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권익위가 적발한 A 업체는 대표·직원 등이 동일한 13개 업체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입찰에 '들러리'를 세운 것으로 파악했다. 유령 업체를 입찰에 참여시키고 낙찰받으면 입찰을 포기해, 2순위였던 다른 특수관계 업체가 높은 가격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이런 입찰방해가 201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80개 사업에서 행해진 것으로 파악해다. 사업비 규모는 103억원에 달한다. 낙찰 뒤 납품 과정에서도 비리가 적발됐다. 대부분의 방류사업은 어족의 총자원량을 늘리기 위해 입찰 공고 시 자연산이 아닌 인공 종자를 납품하도록 요구한다. 하지만 A 업체 측은 인근 갯벌에서 자연산 어린 조개(치패)를 가져와 인공 종자인 것처럼 속여 납품했다.
권익위는 "인근 갯벌의 종자를 가져와 재배치하는 것에 불과한 행태"라며 "공공 재정을 낭비하며 어업인들에게 피해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방류사업 담당 공무원이 A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묵인한 정황도 확인됐다.
권익위는 A 업체 관계자들을 해양경찰청에 이첩했다. 유철환 국민귄익위원장은 "수산 종자 방류사업이 어민 소득증대라는 본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