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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60세 이상 군입대 허용…의료·행정 등 비전투 임무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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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승인 : 2025. 07. 30. 13:52

"전쟁의 위기 앞에 모든 세대의 힘 필요"
고령 시민의 안전.건강 우려하는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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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제65 기계화여단 병사들이 자포리자 군사 훈련장에서 훈련 중 휴식하고 있다./AP연합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60세 이상의 우크라이나 시민이 계약에 따라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 제13229호 초안에 서명했다고 키이우포스트(KP)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법은 계엄령 동안 적용되며 신체 및 정신 상태를 평가하는 의료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입대는 비전투 임무에 한정되며 1년 단위 계약으로 체결되며 여기에는 2개월의 수습 기간이 포함되며 수습 기간 중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계약이 조기 종료된다. 최대 연령 제한은 따로 명시되지 않았으며 계엄령 종료 시 계약은 자동 해지된다.

우크라이나 의회 웹사이트에 게시된 법안 설명안에는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를 보존하고자 하는 사람을 더 많이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60세 이상 시민 중 상당수가 국방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으며 특히 전문 기술, 의료·행정 등 지원 분야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것을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전쟁의 위기 앞에서 모든 세대의 힘이 필요하다"라며 의료나 행정 등 전투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고령 입대자들이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고령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4월 징집 나이를 27세에서 25세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이번 법안 역시 러시아와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병력 부족 해소를 위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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