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선택 제출 가능 제도 정비
|
행안부는 30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2608개 사무 중 2153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인감증명 제출이 의무인 경우는 455건으로 줄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 실시한 전수조사와 올해 2월부터 약 16개월간의 정비를 통해 이뤄졌다.
인감증명은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대표적 수단이지만, 인장 규격을 맞춰 제작하고 신고·발급하는 과정이 복잡해 국민 불편이 컸다. 이에 정부는 필요성이 낮은 인감증명 요구를 폐지하거나, 신분증 사본·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주요 개선 내용은 △법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제출을 요구한 295건 폐지 △관련 규정 및 서식 폐지 242건 △인허가 신청 구비서류에서 인감증명 삭제 381건 △신분증 사본 대체 313건 △인감증명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선택 제출 822건 등이다.
박연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신원확인을 위해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국민이 더 편리한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인감의 인영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인이 관련 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지 않아도 되도록 시스템 연계 등을 통해 관련기관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