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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참전유공자 사망시 보훈 지원이 중단되면서 홀로 남겨진 고령 참전유공자 배우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은 80세 이상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50%(1인 가구 기준 119만6007원) 이하인 저소득 참전유공자 등에게 매월 1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은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했다.
참전유공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만 7000여명의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생계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은 연간 약 201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현충일 추념사에서 "참전유공자의 남겨진 배우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참전유공자법 개정은 이 대통령의 의지를 구체화하는 첫 걸음이라고 국가보훈부는 평가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참전유공자의 남겨진 배우자분들에 대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것은 보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을 특별한 보상으로 보답하는 첫 걸음"이라며 "보훈부는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해 넓고 두텁게 예우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