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사과 수입 등 여지 남겨
농업계 "합의문 발표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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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우리 측 무역대표단은 전날 미국 현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호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식량안보 및 우리 농업의 민감성 등을 전달해 합의를 이끌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확대를 '전략카드'로 제시할 수 있다는 관측이 지속 제기돼 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쌀 수입 규제를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 지적한 것 등이 이유다.
우리나라는 저율할당관세물량(TRQ)으로 쌀 40만8700톤(t)을 매년 의무 수입 중이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쌀 관세화를 두 차례 유예하는 대신 TRQ를 도입했다. 미국 배정분은 약 13만t으로 해당 물량에는 5% 관세가 적용된다. 초과분은 513%가 매겨진다.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월령 제한'도 비관세장벽으로 지목됐다. 우리나라는 현재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 또는 가공품만 수입하고 있다. 2008년 이른바 '광우병 파동'으로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국민 불안 정서가 극심했던 시기 양국이 마련한 합의점이다.
또한 사과, 번식 가능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등 수입도 협상 후보군에 거론됐다. 사과의 경우 현행 식물방역법, 국제식물보호협약 등에 따라 '8단계' 검역 절차를 거쳐 수입된다. 미국은 1993년 우리나라에 사과 수입 허용을 요청해 현재 2단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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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 개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대통령실은 추가 개방이 없다고 한다"며 "그동안 우려했던 사과나 LMO에 대한 부분도 정부가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 아직 (농산물 추가 개방에 대한) 우려가 불식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국한우협회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에서 (월령 폐지가) 제외되지 않을까하는 기대도 있었다"면서 "협상 결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합의문이 발표될 때까지 (추가 논의 여부를)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미국산 사과 수입 등에 대한 여지를 남겨뒀다는 분석도 나온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오전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검역절차 개선 등을 포함한 협의가 계속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박연순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전무는 "관세 압박 등으로 검역을 단축 또는 졸속 진행할 경우 돌발 병해충이 유입될 수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과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며 "우리의 '검역주권'을 철저히 지키지 않으면 사과를 포함한 모든 품목에서 농업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관세 협상에 대한 최종 합의문은 2주 뒤 미국에서 진행되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