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통일부, 민간 대북접촉 전면허용…“법도 바꿀 것”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731010018356

글자크기

닫기

정채현 기자

승인 : 2025. 07. 31. 14:04

정동영 통일부 장관, 국무회의 인사말<YONHAP NO-3668>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신임 국무위원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통일부가 북한 주민접촉을 위한 사전 신고제를 허가제로 운용해온 내부 제한지침을 폐기했다. 정부가 앞으로 북한 주민 접촉을 전면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31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간에서 북한주민 접촉을 위해 당국에 신고를 하면, 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교류를 제한하는 지침이 통일부 내에 있었는데, 어제(30일) 이 지침을 폐기하는 결재를 했다"며 "민간에 (북한주민) 접촉을 전면 허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 9조에는 "통일부 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 2023년 6월 북한 주민 접촉을 더 강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내부 지침을 만들어 운용해왔다.

통일부는 내부지침 폐기에 이어 법도 개정할 예정이다.

정 장관은 "우리 국민들이 북한 주민들과의 자유로운 접촉을 통해 상호 이해를 낳고, 이해가 상호 공존으로 이어지는 것인 만큼 북한주민 접촉 전면 허용 조치에는 정부의 철학이 담겨 있다"면서 "법도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같은날 "해당 지침이 새 정부의 접촉신고 전면 허용기조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이 지침의 적용을 중단한 것"이라며 "현재 의원 입법이 발의된 것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채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