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대표소송 제기 요건 취득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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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분 매입은 향후 이사회 책임을 묻는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을 사전에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 상법에 따르면 '발생주식의 1만 분의 1이상의 주식을 6개월간 보유한 주주'만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출 수 있어서다.
주식 매입은 단기 차익을 목적으로 한 투자가 아닌 장기 보유를 전제로 한 책임 있는 주주행동의 일환이다. 신동주 회장은 한국 자본시장 내에서의 건전한 주주활동과 롯데그룹의 투명경영 회복을 촉구하기 위해 이번 매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신 회장은 "창업주 고 신격호 총괄회장의 장남으로서 롯데그룹의 현재 상황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며 "지배구조 개선과 윤리경영 회복을 위한 책임 있는 주주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이번 주식 매입은 단순한 투자 목적이 아닌 기업의 공정성과 주주권 보호를 위한 전략적 행보"라며 "앞으로도 책임 경영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대응과 실천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