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성 및 도전정신 발휘할 수 있는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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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정부는 기재부·법무부 차관을 공동단장으로 15개 부처,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TF 첫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열린 비상경제점검 TF 제3차 회의에서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정부는 사업주의 고의·중과실이 아니거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배임죄에 대한 개선 논의를 함께 추진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일반국민에게 과도하게 적용되는 형벌규정도 과징금·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형벌규정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형벌보다는 징벌적 과징금 등 재산상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실질적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주가조작 등 악의적 불공정거래, 생명·안전상 위해 초래와 같은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즉각적이고 단호히 대응할 계획이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1년 내 전 부처 경제형벌 규정 30% 개선이라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되, 기계적 감축 보다는 기업·피해자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과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계부처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도 "형벌은 규제의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며 "기업인들에게 과도하게 적용되었던 형벌 규정을 정비하고, 기업이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