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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이날 살인 혐의로 입건된 60대 중국 국적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3시 17분께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귀화한 여성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다.
피해자는 2023년 6월 11일과 지난달 26일에도 A씨와 관련해 두 차례 112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사건 닷새 전에는 'A씨가 자신을 괴롭힌다'는 취지로 신고했으나 경찰은 유의미한 조처 없이 사건 조사를 끝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당시 신고 직후 연락이 두절됐고 이튿날 아침 경찰이 다시 연락을 취했지만, 피해자는 "A씨와 말다툼이 있었으나 풀려서 휴대전화를 끄고 잠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는 "나주로 이동한다"는 말을 전하고 다시 연락이 두절됐다.
이에 경찰은 "나주 경찰에 공조를 요청했지만, 피해자를 만나지 못했고 전화 연결도 다시 안 돼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