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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추가로 748건 인정…총 3만218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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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5. 08. 0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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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이들이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748명을 추가로 인정하며 지난 2023년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이후 누적 피해자 수가 3만2185명으로 늘어났다.

국토교통부는 7월 한 달간 3차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748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가운데 630명은 신규 신청자다. 118명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해 피해자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된 이들이다.

이로써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3만2185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피해자로 결정된 비율은 전체 신청 중 65.2% 수주이다. 19.1%(9443명)는 피해자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등으로 전세금 전액 회수가 가능하거나 경·공매 완료 후 2년이 지난 9.7%(4761명)는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작년 11월 개정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현재까지 매입한 피해주택은 1440가구로 집계됐다. 건축법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 건축물도 154가구 포함됐다.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해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피해자가 퇴거를 원하면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한다.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피해자들로부터 1만5267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접수됐다. 이 중7870건은 '매입 가능'으로 심의가 완료됐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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