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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국토부와 행정안전부는 미분양안심환매사업에서 HUG가 건설사로부터 미분양 주택을 매입·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건설사의 주택 재매입에 따른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국토부 등은 이에 대한 협의를 조만간 시작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분양 환매 사업은 HUG가 지방에서 미분양 된 아파트를 준공 전 단계에서 분양가의 50%에 매입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건설사에 유동성을 제공하고, 건설사는 HUG에 아파트를 매각해 확보한 자금으로 대출을 상환하거나 건설비를 충당할 수 있게 된다. 건설사는 주택이 준공된 후 1년 이내에 수분양자를 찾아 HUG로부터 받은 매입가와 금융비용 등을 돌려주고 아파트를 다시 매입해야 한다. 1년 후 건설사가 HUG로부터 되사가는 아파트 가격은 분양가의 57% 수준이다. 단, 매수자를 구하지 못할 경우 해당 주택들의 소유권은 HUG로 넘어가고, 이는 공매 등을 통해 처분된다.
이 프로젝트는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 차원에서 지난달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2000억원 규모의 재정 500억원 수준의 주택도시기금 등 총 2500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하며 사업이 확정된 바 있다. 정부와 HUG는 이런 방식으로 오는 2028년까지 3년간 미분양 주택 1만가구를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완수될 경우 건설사의 재정적 부담은 더욱 경감될 전망이다. 세금이 면제되면 분양가의 53%, 취득 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할인 매도 할 경우에는 분양가의 51.5%로 건설사가 주택을 되살 때 필요한 금액이 더욱 작아지기 때문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건설업계 부담 경감 차원의 세제 혜택이 매우 중요하다"며 "법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