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원·법령 정비 추진
시도교육청과 대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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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아 교육부 부대변인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AI를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이라는 큰 방향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시도교육청과 AIDT 사용을 희망하는 학교를 지원하겠다"며 "2학기 학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FAQ(자주 묻는 질문)를 신속히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관련 법령 정비에도 나선다. 차 부대변인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이 개정안과 부합하지 않는 만큼 상위법 취지에 맞게 손보겠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 2023년 AIDT를 교과서 정의에 포함하도록 해당 규정을 개정했으나, 국회가 법률로 AI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면 다시 개정이 불가피하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는 AI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AI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즉시 '교육자료'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AI교과서는 윤석열 정부의 대표 교육정책 가운데 하나로, 학생 개별 수준에 맞춘 맞춤형 학습을 위해 도입됐다. 지난해에만 최소 533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올해 1학기에는 초등 3·4학년(영어·수학),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영어·수학·정보)에서 시범 운영됐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는 "무리한 도입"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AI교과서를 채택한 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가 사라져 혼란이 예상된다. 이에 여당은 법안 시행 시기를 조정하는 부칙 개정 등을 검토 중이다. 다만 야당의 필리버스터 예고로 이날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하며, 법안 통과가 이달 말 임시국회로 순연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