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민원 사주’ 류희림 강제수사, 검찰 단계서 3번 반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804010001283

글자크기

닫기

최인규 기자

승인 : 2025. 08. 04. 12:00

박성주 국수본부장 "제한된 여건 하에 최선…미흡한 부분 확인 중"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아시아투데이DB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아시아투데이DB
경찰이 류희림 전 방송통신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수사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3번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모두 반려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류 전 위원장에 대한) 강제수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신청한 영장이 청구가 안됐다"며 "검찰의 보완 요구를 세 번 정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임의적으로 수사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며 "(다만 영장 신청이 반려되는 등) 여러 제한된 상황에서도 충분히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과에 대해서 수긍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있어서 문제가 뭐가 있는지 계속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박 국수본부장은 재수사가 이뤄질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선 "그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류 전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고 언론에 제보한 방심위 소속 탁동삼 전 팀장과 지경규 노조 사무국장, 직원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반면 민원 사주 의혹으로 류 전 위원장을 수사하던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달 21일 업무 방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경찰은 류 전 위원장의 민원 관련 심의에 직접 참여했다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불송치했다. 이 때문에 방심위 노조 등은 경찰이 류 전 위원장에 대해선 강제수사조차 한 번도 하지 않아 제보자 수사와는 판이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류 전 위원장은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하고, 직접 심의 절차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류 전 위원장이 제보자를 찾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감사를 벌였다는 의혹도 나와 논란이 됐다.
최인규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