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지위 논란 일단락…AI 디지털교과서 법적 위치 재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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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과서의 정의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교과서의 범위를 도서와 전자책으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기존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규정되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고, AI 디지털교과서를 포함한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분류했다. 해당 법률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26일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재표결 끝에 폐기된 바 있다.
AI 교과서는 첨단 AI 기능을 활용해 학생 개개인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핵심 교육 정책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무리한 도입이라는 반발이 제기됐다. 정부는 당초 올해 1학기부터 초·중·고 일부 학년과 과목에 전면 도입을 계획했으나, 여론 반발로 학교 자율 도입으로 전환했다. 의무 도입은 1년 유예됐으며, 현재 전국 학교의 AI교과서 채택률은 약 30% 수준이다.
국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를 최대 47.5%까지 지원하는 특례 규정이 3년간 한시 도입된다. 개정안은 국가·교육청·지자체가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를 분담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효력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