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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4법’ 양곡·농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 농식품부 “선제적 수급조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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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정영록 기자

승인 : 2025. 08. 04. 16:39

4일 국회 본회의서 80%대 찬성 얻어
사전대책에도 가격 하락 시 정부 개입
사후대책 발동 기준 등 '대통령령' 명시
농식품부 전경사진 2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4법'으로 분류된 양곡관리법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안이 80%대 찬성표를 얻으며 각각 가결됐다.

앞서 지난 정부 당시 두 법안은 '과도한 재정 부담' 및 '영농 의지 저해' 등 반대논리에 따라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새 정부 들어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강화 및 가격하락에 대한 정부 책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대안을 마련, 절충점을 찾았다.

양곡법 개정안의 경우 정부가 쌀 수급균형 및 논 타작물 목표 면적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이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도록 농업인에 대한 충분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사전조치에도 불가피하게 과잉이 발생하면 생산자단체가 5인 이상 참여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에서 수급상황에 맞는 대책을 심의하고 정부가 이를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보완했다.

다만 사후대책 발동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 안에서 위원회가 결정하게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양곡법 개정을 통해 체계적인 수급정책이 이뤄지면 현재보다 쌀 과잉은 줄어들 것"이라며 "수급안정에 소요되는 예산 또한 절감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농안법 개정안은 정부·지자체가 주요 품목에 대해 체계적으로 '농산물의 수급에 관한 계획(농산물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생육부터 출하단계까지 △재배면적 관리 △병해충방제 △재해예방시설 확충 등 안정 생산·공급을 위한 선제적 수급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한 수급불안 시 정부 수매 등 사후조치도 강화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당해년도 농산물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대상 품목은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기준가격은 생산비용과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8월 전까지 관계부처 협의, 연구용역 등을 통해 지원 수준 및 시행 기준을 마련하고 하위법령 개정도 완료할 방침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향후 농업계, 국회,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해 선제적 수급 조절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다"며 "농업인이 쌀을 포함한 농산물의 가격변동에도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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