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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택도 보증” 부동산 PF 사각지대 없앤다…공항 안전기준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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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5. 08. 0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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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설현장의 모습./연합뉴스
건설 경기 악화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국토교통부는 4일 국회 본회의 결과 건설산업기본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비(非)주택 사업장에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와 함께 공항 조류충돌 예방 체계도 공항시설법 개정안 통과로 법제화됐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 조합원(건설사)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에게도 보증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 공제조합의 실손의료공제 피공제자가 공제금 청구 시에 필요한 서류를 병원 등을 통해 공제조합에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주택사업장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PF대출의 상환을 보증하여 자금이 조달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었다. 다만 비주택사업장에 대해서는 PF대출 보증을 제공하는 기관이 없었다.

이런 PF대출 보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제조합이 조합원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PF대출 채무자)에게도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제조합의 사업 범위를 확대했다.

수익성은 양호하지만, 건설경기 불안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주택사업장에 높은 신용도의 공제조합이 PF대출 보증을 제공할 경우 조달 비용이 줄어드는 것과 동시에 연대보증·책임준공 약정과 같은 건설사에 대한 과도한 신용보강 요구도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날 국회는 공항시설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활주로 주변의 항행안전시설 등 물체에 대한 설치기준 및 항공기와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우선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항공기에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러지기 쉬운 재질 및 최소 중량·높이로 설치하도록 하는 고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구속력을 강화한다.

활주로 주변에 설치된 물체의 재질 및 위치 등의 정보를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제공하여 체계적인 시설물의 관리 및 개선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공항·비행장 등에 신규 설치 또는 개선 시 적용되는 시설설치기준을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른 국제기준과 부합하게 운용하도록 공항시설법에 명시하도록 한다. 국제항공 안전의 이행력을 제고하고, 항공안전의 국제적 신뢰도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항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비행장에 대하여 5년 마다 '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한다.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 예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동시에 공항운영자는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위험관리계획 시행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규정했다.

조류충돌 위험이 있는 토지 및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공항운영자 등이 소유자와 협의해 매수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공항 주변에 조류유인시설 등을 설치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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