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의결시 까지 직위 해제
강요죄 여부 등 사안은 경찰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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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채일 국방홍보원장의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의결 시까지 그 직위를 해제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채 원장을 대상을 감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22일 국가권익위원회와 국방부에 공익신고가 접수되면서다.
국방부는 형법상 강요죄,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23일 채 원장 등을 내란 선전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국방일보가 (안규백)장관님의 취임사를 편집해서 핵심 메시지를 빼버렸다던데, 기강을 잘 잡으셔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채 원장은 국방일보에 안 장관의 취임사가 게재될 당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메시지를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국방일보 매체를 통한 비판을 통제하고, 직원을 협박하는 등 여러 행태를 지적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