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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유통협회 “단통법 폐지에도 고가 요금제 유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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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찬모 기자

승인 : 2025. 08. 04. 17:19

단통법 오늘 폐지…이통사 '보조금 전쟁' 현실화...<YONHAP NO-2896>
/연합
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지난달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이후에도 과도한 소비자 부담 구조가 여전하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협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문에서 "단통법 폐지 후 2주가 지났지만, 시장의 현실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다"며 "채널간 장려금 차이와 고가 요금제를 통한 과도한 소비자 부담 구조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협회는 이용자 혜택 증대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고가 요금제 중심 정책 △장려금 차등 지급으로 발생하는 역차별 △신분증 스캐너 관리 부재 △통합된 고객관리 체계 전환 등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왔다.

협회는 "합리적 장려금 정책 제도화를 위해 통신3사의 차별 지급 행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제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용자의 요금 선택권 보장을 위해 고가 요금제 유도 행위를 근절하고, 소외계층이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신분증 스캐너가 아닌 패스 앱 기반 본인확인 체계로 전환하고, 이용자가 유통망이 상생할 수 있는 협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협회는 "단통법 폐지 시작은 공정한 시장과 실직적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어야 한다"며 "유통망의 건전한 성장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불완전 판매채널 모니터링 강화와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연찬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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