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조위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운영할 수 있다.
이번 사조위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62명 규모의 제4기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단 소속 전문가들로 구성했다. 아울러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부산시는 물론 인근 지하차도 건설공사 등과 관련성이 없는 위원들로 구성해 독립적으로 사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된 토질 및 기초·터널·지하안전 분야 등 전문가 12명 이내로 사조위를 구성한다. 운영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1월 초까지 약 3개월간이며, 필요 시 연장될 수 있다. 나아가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지원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은 간사로서 사조위 운영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산역과 인근 지하차도 공사 관련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검토와 관계자 청문 등을 통해 침하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