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 수의계약…잔여 백신 반품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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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백신 조달계약을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기존(2020~2024년)처럼 전액 국비를 투입한 선구매 방식이 아니라, 지방비 매칭을 포함한 정부조달구매 방식으로 변경됐다. 기존 국가예방접종사업 체계와 동일한 구조로, 서울은 국비 30%·지방비 70%, 그 외 지역은 국비 50%·지방비 50%의 보조비율이 적용된다.
질병청에 따르면 이번에 확보한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 유럽의약품청(EMA), 미국식품의약국(FDA) 등이 권고한 LP.8.1 균주 기반 백신이다. 도입 물량은 화이자 백신 328만 도즈, 모더나 백신 202만 도즈로, 국내 총판사인 에이치케이이노엔(화이자)과 보령바이오파마(모더나)를 통해 공급된다.
정부는 경쟁입찰 대신 수의계약 방식을 채택해 백신 공급 안정성을 높이고, 지자체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제약사 간 가격 경쟁 요소를 일부 반영해 예산 절감도 함께 도모했다고 설명했다. 또 유효기간 도래 시 교환이 가능하도록 하고, 접종 종료 후 남은 백신은 전체 계약량의 5% 이내에서 반품할 수 있도록 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올해부터 코로나19 백신의 조달계약 방식이 변경되고, 조달업체가 유통까지 담당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는 만큼, 백신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백신의 안전한 보관 및 유통을 위해 현장점검도 더욱 꼼꼼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