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건 법안 발의 잇따라
의협 “초진 오진 위험 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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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최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응급환자, 보호자 동의 없는 아동, 대면 이력이 없는 만성·정신질환자 등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환자에게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구조다. '금지 항목 외에는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이 적용됐다.
이로써 22대 국회에 발의된 비대면진료 관련 개정안은 총 4건으로 늘었다. 최보윤·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초·재진 모두 허용하는 법안을,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진 중심의 제한적 허용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여야 모두 제도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허용 범위와 방식에서는 여전히 입장차가 크다. 향후 논의 과정에서는 네거티브 방식과 재진 중심안 간의 조율이 입법 과정에서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제도화 추진 의지를 공식화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취임 직후 "안전성과 편의성을 모두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며 관계 부처와 함께 시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플랫폼 업계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기준을 설계한다는 계획이다.
권 의원안에는 의료 마이데이터 활용과 플랫폼 등록제 등 산업계 요구도 반영됐다. 의료진이 환자의 병력, 복약 이력 등을 환자 동의 하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플랫폼 사업자는 일정 요건을 갖춰 복지부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자료 부족이나 검사 필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의료인은 비대면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 이는 의료인의 진료 책임을 보완하려는 제도적 장치로 해석된다.
반면 의료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전일 대한의사협회 산하 연구원은 "초진은 오진 위험이 크다"며 재진 원칙·초진 예외, 만성질환 중심 허용 등을 제도화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통신 장애나 정보 부족 등 불가항력 상황에 대한 책임 정리와 국가 보상 체계 마련도 함께 요구했다. 의료 현장 전반에 부담이 전가돼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국회의 강한 의지에 비춰볼 때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시간 문제'로 보는 분위기다. 다만 의료계와의 조율이 부족할 경우 현장 실행력에 한계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보건의료 정책 전문가는 "비대면진료의 장점을 살리려면 현장의 우려를 반영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특히 초진 허용 확대에 따른 책임 분담이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