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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 법원, 트럼프 행정 명령 중단…태평양 자연보호 구역 상업어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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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승인 : 2025. 08. 10. 15:50

하와이 원주민 단체, 상업적 어업 끝까지 막아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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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 호놀룰루의 와이키키 해변/AP 연합
미국 하와이 연방 지방법원은 태평양 광역 자연보호 해역에서의 상업 어업 재개를 즉시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고 AP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태평양의 연방 대양보호법을 파기하고 광대한 태평양 보호 해역에서 상업적 어로작업 재개를 허용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해당 구역은 존스턴 섬, 자비스 섬, 웨이크 섬 주변으로 거북, 해양 포유류, 해양 조류의 서식지다.

어스저스티스(Earth Justice) 등의 환경단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이 지역에서 길이가 100㎞가 넘는 긴 낚싯줄을 사용한 주낙 어업이 가능해졌으며 이로 인해 해양 생물들이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이행 조치가 공청회 및 정식 규제 절차 없이 이루어졌으며, 해양 생태계와 토착 원주민 문화권에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번 지시가 절차적·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세계 최고의 해산물 강국'이 돼야 한다며, 행정명령이 내려진 같은 날 규제를 완화하고 기존 보호 구역을 개방하여 상업을 촉진하는 또 다른 명령도 내렸다.

미국 연방 지방법원 미카 스미스 판사는 8일,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이후 판매를 목적으로 고기를 잡는 모든 선박은 조업을 중단해야 한다.

스미스 판사는 정부의 어업 허가 통지가 문제점은 은폐하고 장점만을 강조했다고 하며, 이 문제에 대한 재판부의 관할권을 부정하는 정부 주장에 대해서도 기각 판결을 내렸다.

하와이와 태평양 섬 원주민들이 포함된 '하와이 원주민 원고'단체는 연승 낚시가 물고기나 해양 동물만 해치는 것이 아니라 원주민 사회에서도 문화적, 영적, 종교적으로 큰 피해를 낳는다며 해상 천연자원 지역의 상업적 어업 확대를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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