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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컨드홈’ 혜택 전국 9곳 확대…지방 건설·부동산 살리기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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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5. 08. 14. 09:28

세컨드홈 완화·SOC 투자 확대·공사비 부담 완화 등 56개 과제
강릉·속초·익산 등 인구감소관심지역 추가…1가구 1주택 특례 완화
악성 미분양 매입 시 세제 감면·공공매입 물량도 8000가구로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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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한 신축 공동주택에서 잔여 가구 분양과 관련된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침체된 지방 건설·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한 대규모 대책을 내놨다.

지방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한 채 추가로 매수하더라도 '1가구 1주택' 과세 혜택을 그대로 부여하는 '세컨드홈' 특례 지역을 늘리는 것이 골자다. 서울에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한 채를 추가로 사더라도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역이 강릉, 속초, 익산, 경주, 통영 등 9개 지역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악성 미분양' 불리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시 적용하던 과세 특례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했다.

총 56개 과제로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 지역 주택 거래 활성화 △사회간접자본(SOC) 신속집행 △공공공사 유찰·지연 방지 △건설현장 비용 경감 등이 핵심 내용이다.

우선 '세컨드홈'의 대상과 기준을 완화한다.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을 위해 세컨드홈 세제 혜택 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기존에는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84곳에서만 적용되던 1가구 1주택 특례가 △강원 강릉 △동해 △속초 △인제 △전북 익산 △경북 경주 △김천 △경남 사천 △통영 등 인구감소관심지역 9곳으로 넓어진다. 이에 따라 서울에 집 한 채가 있는 사람이 해당 지역에 별장이나 세컨드홈을 사더라도 1주택자로 인정받는다.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가액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양도세·종부세·재산세 1주택 특례 대상 주택의 공시가격 상한이 4억원에서 9억원(시세 약 12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취득세 감면 대상 주택은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라간다. 취득세의 경우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이 지역에서 주택 한 채를 구입할 때 최대 50%(법 25%+조례 25%)까지 감면된다. 다만 동일 지역 내 추가 구입은 혜택에서 제외된다.

또 인구감소지역에 한정해 매입형 아파트 10년 민간임대 제도가 1년간 한시적으로 복원한다. 이 임대주택은 양도세 중과 배제, 취득세 중과 배제, 주택 수 제외 특례가 적용된다.

악성 미분양인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전용면적 85㎡형 이하이면서 취득가액도 6억원 이하인 비수도권 악성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적용되는 양도·종부세 1주택 특례와 중과 배제 조치를 당초 올해 말에서 2026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한다. 개인이 취득하면 취득세를 50% 감면하고, 취득세 중과도 배제한다. CR리츠가 매입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법인 양도소득 추가 과세를 면제한다.

미분양을 공공기관이 사들이는 '공공매입 물량'도 늘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물량은 기존 3000가구에서 8000가구로 확대한다. 매입 상한가 또한 감정가 83%에서 90%로 상향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추진하는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LH·건설사의 취득세·재산세·종부세도 면제된다.

SOC도 신속히 집행한다. 앞서 정부가 계획한 올해 SOC 예산 규모인 26조원(추경 1조7000억원 포함)의 사업에 조속히 착수한다. 내년 착수 예정 사업 중 40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올해로 앞당길 계획이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5년 하반기)과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2026년 상반기) 등 중장기 계획도 속도를 낸다.

전국 15개 첨단 국가산업단지가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도 이어간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절차를 단축하고, 수도권에서 지방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기업의 법인세 감면 기간을 최대 15년으로 늘려준다. 일몰 시한도 2028년까지 연장한다.

미진한 공공공사의 속도도 키운다. SOC 사업 예타 대상 기준 금액을 지난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26년 만에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한다. 평가 항목도 지역 성장 촉진 방향으로 개편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공공공사의 공사비 산정 시 최근 시장가격을 반영하고, 주요 관리공종도 315개에서 569개로 확대한다. 100억원 미만 중소공사 낙찰하한율도 2%포인트 인상한다. 국가 책임 지연 시 장기계속공사 현장 유지비 보상 근거도 마련한다.

최근 건설사들의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는 공사비 부담 완화에도 힘쓴다. 레미콘·철근 등 주요 자재 수급 안정을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건설 원자재인 바다골재·산림토석 채취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기능 인력(E-7-3) 비자 신설 등 해외 인력 유입과 AI 경력 설계 시스템을 통한 기능인 등급제 활성화도 추진한다. 탈 현장 건설(OSC) 내화 기준 완화 등 스마트 건설 기술 도입 지원책도 포함됐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 건설경기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 중심으로 대책을 보완·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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