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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발생한 농작물 피해를 보장함으로써 농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보험료의 90%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나 시장가격 하락 등으로 농가의 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감소하면 손실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보험료 부담액의 85%가 지원된다.
품목별 가입 대상 지역과 신청 기간은 △메밀 전남 전역 9월 19일까지 △가을양배추 전국 9월 5일까지 △가을배추 해남 9월 12일까지 △가을무 영암·무안·나주 9월 26일까지다.
메밀은 농작물 재해보험만 가입할 수 있으며 가을양배추, 가을배추, 가을무는 두 보험 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두 보험 모두 수확량 감소를 보장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중복 가입은 안 된다.
보험 가입을 바라는 농업인은 품목별 가입 기간에 가까운 지역 농·축협이나 품목농협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유덕규 도 식량원예과장은 "예측이 어려운 자연재해와 수입 감소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과 수입안정보험 가입이 필요하다"며 "농업인의 적극적인 가입을 통해 농가소득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남에선 메밀, 가을배추 등 1273농가가 총 1980ha 면적에 대해 보험에 가입했으며, 약 26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돼 피해 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