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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18일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관계자들과 함께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제도 시행 준비와 자금 흐름을 점검했다.
금융위는 지난 5월 16일 시행령 입법예고 이후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과 TF를 꾸려 예금잔액과 수신금리 등을 모니터링해왔다. 7월 말 기준 자금 이동에 뚜렷한 특이 동향은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업권별로, 은행 예금잔액은 7월말 기준 2270조4000억원으로 작년말 대비 3.5% 늘었고, 저축은행 예금은 입법예고 직후 증가세로 돌아섰으나 여전히 작년 말 수준에는 못 미쳤다. 상호금융 예금도 과거 평균 증가율 범위 내에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수신금리는 기준금리 인하폭과 비슷하게 하락했지만, 저축은행은 3%대 금리를 유지하며 고객 이탈을 방지하고 있다. 다만 고금리 특판 상품이 다소 늘어난 만큼 당국은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업계 준비도 진행 중이다. 금융회사들은 전산시스템, 통장, 안내자료 등 금융상품 전반에 변경된 예금보험관계를 반영하고 있으며, 금융위는 고객 안내 매뉴얼을 배포하고 영상·지면 홍보를 병행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도 보험금 지급 시스템 등 자체 준비 상황을 점검했으며, 유재훈 사장은 빈틈없는 관리 체계를 당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자금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특히 4분기에는 예금잔액과 수신금리를 더욱 세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