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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수수료 인상에 태양광 업계 반발…“사전협의 전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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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영 기자

승인 : 2025. 08. 18. 16:56

다음 달 15.4% 전력거래 수수료 인상
전력거래소 “계통 운영 부담에 적자”
태양광 업계 “공식 문제 제기 할 것”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거래소 전경 /사진=한국전력거래소
전력거래수수료 인상에 대한 태양광 관련 업계들의 반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18일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회원사들의 거래수수료가 ㎾h(킬로와트시)당 0.1034원에서 0.1193원으로 15.4% 인상된다. 지난 2022년 5.5% 인상된 이후 3년 만으로, 직접전력거래(PPA)의 수수료 면제 조치도 이달 일몰돼 발전사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전력거래소가 수수료를 인상하는 이유는 최근 재생에너지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계통운영 비용도 늘어나며 적자 폭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2020년 9억7900만원이었던 전력거래소의 영업손실은 지난해 85억4500만원으로 늘어났다. 영업수익의 대부분을 수수료에 의존하고 있는 전력거래소는 인건비, 용역비, 연구개발(R&D)비, 시설 유지비 등의 경비를 해당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안이 아니라 정부와 협의된 부분이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유지하다 지난해 적자 폭으로 재정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수익을 내는 기관이 아니다 보니 운영비용을 보전하는 수준의 인상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동일하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한국전력도 이견이 없었고 인상안이 이사회를 통과했다는 것 자체가 회원사와 합의됐다는 의미"라며 "대형 발전사의 부담은 증가되겠지만 신재생 부문의 경우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력거래소의 수수료 인상 결정에 대해 태양광 업계는 사전 합의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현재 전력거래소에는 6665개의 회원사가 가입돼 있지만, 전력거래소 출자사인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5개 발전사 등 총 7개 한전 전력그룹사만 이사회 참여가 가능하다. 부담이 큰 대형 회원사들의 합의 하에 이뤄진 인상이라는 것이 전력거래소의 입장이지만, 태양광 업계는 엄연히 회비와 수수료를 지급하는 같은 회원사임에도 사전에 통지받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반응이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 관계자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다면 준비를 했을 텐데 인상 계획이 급작스럽게 나온 감이 있고 소규모 발전 사업자들에 전달된 사안인지도 의문"이라며 "발전 단가들은 고정되거나 떨어지고 있는 데 반해, 출력 제어·스마트 인버터·안전 관리자 고용·거래수수료까지 부담이 더해지면서 발전 사업자들의 경제성 하락이 가속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력거래소의 갑작스런 인상 계획에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기존 공기업 중심의 전력거래소 거버넌스의 개편 요구가 확대되고 있고, 회원사의 의사결정기구 참여 요구를 담은 소송이 제기된 시점에서 나온 인상이어서 발전 사업자들의 반발이 더욱 거센 상황이다.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은 수수료 부담보다는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전력거래소 항의 방문과 함께 업계와의 간담회를 요청할 계획이다.

곽영주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회장은 "지난 4월 간담회에서도 전혀 언급이 없었던 사안을 갑자기 발표한 것"이라며 "수수료를 인상해 회원사에 대한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대형 발전사들과 결정한 사안이니 무조건 따르라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숙 전국태양광발전협회 사무총장도 "회원사들의 항의 전화가 하루 종일 이어지고 있다"며 "대통령실은 이틀에 한 번꼴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외치는데 이사장이 공석인 실무기관이 엇박자를 내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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