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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9월부터 알뜰폰서비스·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 채무조정 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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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승인 : 2025. 08. 18. 18:07

통신업권, 신복위 채무조정 협약 의무기관으로 법제화
서민금융진흥원 내 휴면계정 운용수익의 보완계정 전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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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오는 9월부터 알뜰폰서비스와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도 채무조정 대상에 들어가게 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돼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올해 3월 공포된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규정을 정비하고, 지난 2월 발표된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에 따라 관련 정책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진행된다.

우선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해 6월 SKT, KT, LG, 알뜰폰사업자,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약 개인채무자의 금융·통신채무를 통합채무조정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서민금융법 개정으로 통신업권이 신복위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으로 법제화됨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선 알뜰폰사업 및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를 의무협약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금융·통신 채무조정 제도가 법제화돼 이행 강제력을 높이고, 일부 업무혀약 미가입 통신업권까지 포섭할 수 있게 돼 채무조정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또 서민금융진흥원 내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운용수익을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전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 휴면계정의 운용수익은 자활지원계정으로 전출돼 사용되고 있어, 이를 자활지원계정 외에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의 전출을 추가하고 보완계정의 재원조성 범위에 휴면예금 전입을 반영했다.

보완계정의 재원확보처가 추가되면서 정책서민금융을 효율적·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새마을금고와 중앙회의 부실채권관리를 위해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가 신설돼 이를 신복위 협약대상 기관으로 포함하는 등 일부 제도정비 사항 및 자구수정 등을 반영했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강화하고 채무조정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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