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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이날 국회 본관을 찾아 당원명부 제출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협조를 요청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규탄대회에서 특검팀의 압수수색을 '위헌'이라고 규정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형사소송법 215조 '포괄영장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범죄 혐의와 무관하게 수백만 명의 개인정보를 털어가겠다는 압수수색은 헌법상 과잉검증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에 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을 겨냥해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는 특검의 '영장 자동 발급기' 역할마저 자처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은 오래전부터 스스로 이재명 정권의 시녀임을 자처해 왔고, 지금 이 정권의 행동대장을 자처하는 특검이 중앙당사에 들이닥쳐 500만 당원의 개인정보를 송두리째 강탈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서울중앙지법이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통령의 위증교사 사건에 무죄 판결을 내린 것과 대장동·백현동 재판을 무기한 연기한 것을 지적하며 "이 정권 앞에서는 바람 앞 갈대처럼 납작 엎드리면서 야당 정치인들과 야당 탄압 압수수색 영장은 특검과 정권의 입맛대로 모조리 발부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또 "반인권적, 반헌법적, 반민주적인 민중기 위헌 특검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민중기 특검이 자행하는 위헌적, 위법적 영장 만능주의 수사는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특검이 국회를 찾아 국민의힘에 명부를 요구한 데 대해선 의원총회를 속개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총의를 모아 향후 대응 방안을 정한다고 밝혔다.
당초 국민의힘은 특검의 당원 명부 대조 요구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당원 명부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지영 조직부총장은 특검과 협의 가능성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 가능한 수준이면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특검이 요청한 방식, 지금까지의 설명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어느 국민도 받을 수 없는 내용이다"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특검이 요구한 방식은 당원 정보이기 전에 국민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특검에 절대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은 변함없다"고 했다. 특검은 이전 압수수색 때와 동일한 영장을 가지고 당원 계좌 정보 등이 포함된 '당원 전체 데이터'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