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 관계자 징계 조치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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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SOC 일반국도 건설사업관리 실태'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춘천~화천 도로 건설공사 당시 시공사는 터널 지반조건이 열악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재검토 없이 공사를 강행했다. 또한 시공사는 터널 입구 비탈면에 지반 보강 장치인 록볼트를 설치하지 않는 등 기존 설계와 다르게 시공하기도 했다. 결국 터널은 굴착 공사 중 붕괴됐다. 다만,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붕괴를 우려한 시공사와 감리업체는 설계상 터널공법 변경을 당국에 요청했다. 원주청은 터널 붕괴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생략한 채 이들의 계획을 승인했다. 부실시공으로 터널이 붕괴됐으나 제대로 된 제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설계변경에 따라 추가로 소요된 예산도 12억6620만원에 이른다.
감사원은 국토부와 원주청에 설계변경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를 징계 조치하고, 건설 업체를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서울국토관리청(서울청)이 인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착공해 공사가 장기간 지연된 사례도 적발됐다. 서울청은 '천안 성환~평택 소사 국도 건설' 과정에서 하천 점용 허가 부서로부터 교량을 제방 위 4.5m 이상 이격할 것을 요청받고도 이를 설계에 반영하지 않았다. 결국 착공 후 교량 재설계를 위해 공사가 중지되며 개통이 지연됐다. 재설계에 따른 비용 2억7000만원도 추가로 발생했다.
감사원은 또 지난해 '남해 서면∼여수 신덕 국도 건설' 공사당시 시공사가 공사 기간 단축 방안을 기본설계 때 제안한 후 실시설계에서는 승인 없이 삭제한 정황도 포착했다. 감사원은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심의를 진행한 부산국토관리청에 주의를 촉구하며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