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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기협회 법정단체 지정 논의 ‘오리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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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림 기자

승인 : 2025. 08. 24. 16:11

14개 협·단체 만장일치…5월 개정안 발의
협회, 법정단체TF 꾸려 운영 지침 마련
업계 "여대야소 형국에 지정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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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0일 '전기의날 기념식'에서 김동철 한국전력(대한전기협회) 사장(회장)이 기념사를 전하고 있다./대한전기협회
'대한전기협회'를 전력업계를 대표하는 법정단체로 추진하는 계획이 난관에 부딪혔다. 법정단체 지정을 위해서는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는데, 여대야소 형국에 논의 테이블로 올리는 것부터 난항인 상황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5월 전기협회를 법정단체로 지정하기 위한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지금까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오지 못했다.

앞서 탄소중립과 4차 산업혁명 등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전기의 중요성이 커지자 전력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발전시키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전기기술의 연구·개발·실증·보급 사업에 관한 지원금, 전기산업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등 여러 업무를 수행할 법정단체의 설립 또는 지정 필요성이 커져왔다.

협회는 지난해부터 법정단체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올해 4월 전기협회를 법정단체로 전환하는 합의안에 대해 총 14개 전기 협·단체가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의결에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협회를 법정단체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당초 업계에서는 올해 말 법정단체 지정이 확정될 것으로 내다봤지만, 무기한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법정단체를 추진하고 개정안을 발의한 야당 의원들이 여당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회의 안건으로 올리지도 못할 것"이라며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기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등 총 10명의 야당 의원이 참여했다.

이에 전기협회 관계자는 "지금 현재 국회의 논의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부에서는 전기협회 중심으로 이사회 구성 등 세부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이후 전단협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전기협회는 법정단체추진TF를 구성하고 법정단체 확정시 적용할 거버넌스·정관 등 세부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전기협회 측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전기관련단체협의회(전단협)와 협의를 통해 정관을 개정하고, 산업부 승인을 받겠다는 계획이다. 법정단체 명칭은 '대한전기산업연합회'로, 초대회장은 현 전기협회 회장인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맡게 된다.
장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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