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법정단체TF 꾸려 운영 지침 마련
업계 "여대야소 형국에 지정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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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5월 전기협회를 법정단체로 지정하기 위한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지금까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오지 못했다.
앞서 탄소중립과 4차 산업혁명 등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전기의 중요성이 커지자 전력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발전시키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전기기술의 연구·개발·실증·보급 사업에 관한 지원금, 전기산업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등 여러 업무를 수행할 법정단체의 설립 또는 지정 필요성이 커져왔다.
협회는 지난해부터 법정단체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올해 4월 전기협회를 법정단체로 전환하는 합의안에 대해 총 14개 전기 협·단체가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의결에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협회를 법정단체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당초 업계에서는 올해 말 법정단체 지정이 확정될 것으로 내다봤지만, 무기한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법정단체를 추진하고 개정안을 발의한 야당 의원들이 여당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회의 안건으로 올리지도 못할 것"이라며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기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등 총 10명의 야당 의원이 참여했다.
이에 전기협회 관계자는 "지금 현재 국회의 논의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부에서는 전기협회 중심으로 이사회 구성 등 세부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이후 전단협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전기협회는 법정단체추진TF를 구성하고 법정단체 확정시 적용할 거버넌스·정관 등 세부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전기협회 측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전기관련단체협의회(전단협)와 협의를 통해 정관을 개정하고, 산업부 승인을 받겠다는 계획이다. 법정단체 명칭은 '대한전기산업연합회'로, 초대회장은 현 전기협회 회장인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