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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전기차 ‘도로 주행세’ 부과 검토…유류세 세수 감소 대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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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원 시드니 통신원

승인 : 2025. 08. 25. 14:15

유류세 세수 연 15조원, 도르 건설 등에 사용
전기차협회 반발 "내연기관차에 더 부과해야"
호주, 전기차에 '도로 주행세' 부과 검토... 유류세 감소로 세입 감소 직면
호주 브리즈번에서 골드코스트로 이어지는 퍼시픽 고속도로를 차량들이 지나고 있다./EPA 연합
호주 정부가 유류세 감소에 따른 세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차(EV)에 도로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호주 파이낸셜리뷰는 24일 짐 찰머스 재무장관이 유류세를 내지 않는 전기차에 주행 거리를 기반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그동안 호주 정부는 1ℓ당 약 0.51호주달러(약 450원)의 유류세를 통해 연간 약 170억 호주달러(약 15조원)의 세수를 확보해 왔으나 내연기관차가 점차 줄면서 이 세수원도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10여년 전부터 새로운 세수원 확보 방안을 논의해 왔다. 유류세 수입의 6% 미만이 도로 인프라 건설 및 보수에 쓰이고, 나머지는 정부의 일반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찰머스 장관은 A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주행세 논의는 전기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점점 늘어나는 전기차 운전자들이 도로 유지 보수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유류세를 이미 내고 있는 내연기관차 소유주에게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 과세’라며, 전기차 운전자가 도로 유지 보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시스템을 더 공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기차 업계는 정부가 전기차 소유주에게만 주행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반발하고 있다. 전기차협회(Electric Vehicle Council·EVC)는 내연기관차가 유류세 외에 주행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크리스 존스 전기차협회 회장은 “전기차는 대기 오염과 그로 인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지 않아 공중 보건에 막대한 이점을 제공한다”며 내연기관차에 세금을 더 부과해 전기차로의 전환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VC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판매된 신차 중 전기차 비중이 30%에 도달할 때까지는 전기차 주행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성급하게 주행세를 도입하면 전기차를 구매하려던 이가 망설이게 돼 전체적인 전환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뉴사우스웨일스주의 제안에 따르면 1만㎞를 주행하는 전기차 운전자는 약 300달러(약 20만원)를 부담하게 된다. 이는 동일한 거리를 운행하는 내연기관차 운전자의 평균 유류세(약 352달러, 약 23만 원)와 큰 차이가 없다.

호주 정부는 주행세 도입이 단순히 세수 확보를 넘어 교통 시스템 전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기대한다.

교통 전문가인 그리피스 대학교의 매트 버크 교수는 주행세를 활용해 저소득층에 대한 요금 할인이나 혼잡 통행료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친환경 단체 클라이밋웍스 센터의 헬렌 로우는 “주행세가 잘 설계되면 교통 혼잡을 줄이고, 배출량을 감소시키며, 인프라 비용을 절감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행세를 통해 얻는 세수를 도로 인프라 건설에만 사용할지, 정부의 일반 재원에 포함시킬지는 여전히 논쟁거리로 남아있다.

한편 빅토리아주는 2023년 1㎞당 2.8센트(하이브리드 차량은 2.3센트)의 주행세를 부과하려 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대원 시드니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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