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보험·공제 강화방안 현장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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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오후 대전 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전전용교육장에서 '소상공인 보험·공제 강화방안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보험·공제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노용석 중기부 차관은 이날 "소상공인은 경기침체와 경쟁 심화로 인한 폐업, 영업장 화재·사고, 산업재해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무엇보다 소상공인 폐업이 증가하고 작년 사업자 폐업이 100만 개를 넘어선 상황에서 폐업 안전망을 두텁게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재기지원에 더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노란우산공제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가입자는 약 5만 명으로 전체 765만개 소상공인의 1%에 미치지 못하고 노란우산공제도 약 180만 명이 가입했지만 전체 소상공인 대비 약 25% 수준으로 충분한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노란우산공제를 활성화하고 각 제도의 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선과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보험·공제 강화방안 주요내용은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비자발적으로 폐업하면 최대 7개월간 월 109만에서 202만원의 실업급여와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5년간·보험료의 최대 80% 지원) 규모를 현행 약 3만 명에서 2030년까지 7만 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또한 고용보험의 저조한 가입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제도운영 실태파악 등을 위한 정책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제도개선 사항도 발굴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던 소상공인이 폐업한 경우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안내·연계해 폐업부터 취업·재창업까지 재기지원을 강화한다.
중기부·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연계 지원 △조세부담 완화 △납입한도 상향 △가입장려금 확대 등을 추진한다. 먼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중기중앙회를 통해 위탁·판매하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갱신할 경우 보험료 자부담의 60~100%까지 지원하며 화재공제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한다.
또한 장기가입자(10년)의 경영악화에 따른 공제 중도해지 부담을 추가 완화하기 위해 중도해지해도 해약환급금에 기타소득세(16.5%) 대신 퇴직소득세(약 4%)를 적용하는 장기가입자의 경영악화 인정요건을 직전 3년 대비 사업수입금액 50% 이상 감소에서 20% 이상 감소로 개편한다. 공제 납입한도를 기존 분기별 300만원에서 연금저축 납입한도와 유사한 수준인 연간 1800만원으로 확대한다. 민간은행 등 협력을 강화해서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등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