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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부정 ‘무관용’…허위공시 기업에 최고 수위 제재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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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기자

승인 : 2025. 08. 27. 17:45

과징금·형사고발·임원 해임 권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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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증권선물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재무제표 허위공시를 비롯한 각종 회계부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최고 수위의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에 따르면 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재무제표가 투자자의 판단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들이 여전히 실적을 부풀리거나 부실을 은폐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회계부정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으로 허위공시가 적발되면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임원 해임 권고 등 강력한 조치가 뒤따르게 된다. 또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가 기업의 분식회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하거나 이를 묵인했을 경우에는 지정취소나 직무정지 등 강도 높은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이날 공개된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에는 세부적인 실행 계획도 담긴 상태다. 우선 과징금 부과 한도를 대폭 상향해 위반 금액 규모와 투자자 피해 정도를 직접 반영하기로 했다.

또 회계부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경영진까지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제재 대상이 확대된다. 외부감사인이 중대한 부정을 방치하거나 묵인한 경우에는 직무정지를 최소 1년 이상 부과하거나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여기에 회계부정이 적발된 기업은 일정 기간 증권 발행이 제한되고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 의무까지 부과받게 된다.

이 같은 강화된 제재 방안이 시행되면 기업과 회계업계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과거에는 일부 분식회계가 솜방망이 처분에 그쳐 기업들이 벌금을 내고 넘어가는 수준에 그친다는 비판이 많았지만, 이번에는 제재의 징벌적 성격이 강화돼 억지력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신뢰가 무너지면 결국 피해자는 기업과 투자자 모두가 된다"며 "시장 참여자들이 스스로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제도적 유인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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